2024학년도 1학기 비사학술원생 해외문화탐방 지원 신청 안내
  • 작성일 2024.05.09
  • 작성자 비사학술원
  • 조회수 232

1. 개요

  가. 근거

    - 비사학술원 규정 제6(특전)2

    - 일반대학원 행정팀-582(2020. 4. 9.)1회 비사학술원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및 시행

  나. 취지 및 목적: 국외 여러 국가의 다양한 문화 체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학술연구 분위기와

      학습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자기개발 기회 제공

2. 지원기간: 2024. 6. 27.(). ~ 8. 31.() 중 개인별 일정 편성

3. 지원대상: 대학원 비사학술원생

4. 지원금액: 개인별 1,000,000(장학금-학업장려비 및 생활비)

5. 지원절차: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/승인 장학금 지급 해외학술탐방 결과보고

신청서/계획서

제출/승인

○ 기간: 2024. 5. 7.(화) ~ 24.(금)

 

 

지원금(장학금) 지급

○ 금액: 1,000,000원(학업장려비 및 생활비)

○ 지급 예정일: 2024. 6. 13.(목)

 

 

해외학술탐방

○ 기간: 2024. 6. 27.(목) ~ 8. 31.(토)

○ 기간 중 개인별 일정을 편성하여 실시

 

 

결과보고

(지출 증빙 포함)

○ 기간: 해외학술탐방 종료 후 2주 이내

 

  가. 신청서(탐방계획서) 제출 및 승인

    1) 제출서류

제출서류

세부사항

신청서

주요 항목

- 주제, 탐방국가, 기간, 긴급연락처, 신청자,

보호자, 지도교수 서명 등

탐방계획서

형식 및 항목: 양식 참조

구성: 탐방분야, 목적, 일정, 지역, 대상, 활동계획

분량: A4 3매 이상(표지별도)

참가자 서약서

학생 및 보호자 서약(여행자보험 가입)

 

  나. 장학금 지급

    1) 장학금 종류: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

    2) 장학금액: 개인별 1,000,000

 

  다. 해외학술탐방

    1) 탐방대상: 지원 주제와 관련된 국제기구, 다국적기업, 정부기관, 대학, 문화유산 등(전체 탐방일정

       1곳 이상 편성)

    2) 탐방지역: 대한민국 국외 지역 중 외교부 여행경보 발령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[자세한 내용은 

       외교부 홈페이지 해외안전여행’(https://www.0404.go.kr/dev/notice_list.mofa) 참조)]

    3) 출국 전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, 외교부 안전여행 교육영상

       (https://www.0404.go.kr/dev/notice_list.mofa?mst_id=MST0000000000038)을 통해 유형별 대응요령을 

       숙지함

    4) 탐방기간: 2024. 6. 27.(). ~ 8. 31.()

    ※ 2023학년도 후기(2024. 8. 20.) 학위수여자: 2024. 6. 27.() ~ 8. 2.()

 

  라. 결과보고

    1) 제출기한: 탐방 귀국 후 2주 이내 제출

    2) 제출서류

제출서류

세부사항

해외학술탐방 보고서

형식 및 항목: 양식 참조

구성: 탐방분야, 목적, 일정, 지역, 대상, 활동내용

분량: A4 3매 이상(표지별도)

탐방계획서에 기초한 학술활동 내용(사진포함)

출입국사실확인서

출입국 관리사무소 발급

여행자보험 가입 증서

 

 

7. 참고(유의)사항

  가. 비사학술원생 해외학술탐방은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해 지원함

  나. 탐방 관련 책임: 해외학술탐방은 사전조사, 제반 서류 진행, 탐방 등 일체를 참가자와 보호자의

      책임 하에 진행함

  다. 탐방기간 준수: 지정 기간 중 기 제출한 탐방 계획대로 해외학술탐방을 실시하고 정해진 기간 

     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
  라. 여행자보험 가입은 출발 전 필히 가입하여야 하며, 탐방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


비사학술원 행정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