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50조의 2(논문지도교수 임무), 제63조(논문심사위원 임무), 제72조의 2(양식 및 체계검사), 제74조(논문 재심사)와 관련하여
2025학년도 학위청구논문에 논문에 대한 최종 검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1. 2025학년도 1학기 논문 검증 최종 기한: 7. 31.(목) 까지
2. 최종 검증을 통해 수정된 논문은 DCollection에 재 업로드 가능함
* 수정 논문은 학술정보 지원팀 DCollection 담당자 권누리 선생에게 메일(kwonnuri@kmu.ac.kr)로 수정 요청하면 기존의 업로드된 자료를
반송처리 하고 8월 4~5일 재업로드 할수 있도록 조치
3. 논문 지도교수, 심사위원장의 검증 내용
구분 |
요청사항 |
논문지도교수 |
- 학위논문의 양식 및 체계의 적합성 - 본문의 참고문헌(각주, 내주 포함)과 미주의 참고문헌 일치 여부 - 목차와 본문의 일치 여부 - 그림과 표의 목차와 본문의 일치 여부 - 오탈자 유무 - 유사도 검사 및 AI 작성 검사 적합성 |
논문심사위원장 |
- 연구윤리 준수 - 지도교수의 양식 및 체계검증결과 보고서에 대한 확인 |
4. 논문의 최종 판정
가. 학위 수여 최종 결정은 대학원 위원회(총장 보고)에서 결정됨
- 지도교수는 최종 검증 완료된 논문 1부를 보관하여야 함
-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출 요청할 수 있음
나. 학위청구논문은 최종 검증 후 수정은 불가하며 대학원위원회 심의에서 부적합 논문(논문체계 부적합, 참고 문헌의 표기법
정확성 및 일관성 결여, 오탈자)으로 판정될 경우 불합격 처리함
다. 최종 불합격 처리 시 적용사항
구분 |
적용사항 |
지도교수 |
- 차후 1년간 논문지도학생 배정 불가 - 기존의 지도학생(학위논문, 연구계획서)이 수료생일 경우는 계속 지도 가능하나 재학생일 경우 지도교수 변경 - 당해학기 논문심사비 미지급 및 교원업적 평가 시 논문지도 불인정 |
심사위원(장) |
- 부적합 판정 건에 대한 논문심사비는 미지급(단, 외부심사위원은 지급) - 학위논문 제출 후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심사위원 (장)의 실적은 논문이 최종 통과된 학기에 50%를 감하여 인정 |
학생 |
차기 학기에 학위논문 재심사 신청(다만 현재 논문지도교수가 마무리 지도) |
라. 참고: 2018학년도 후기에 2편, 2023학년도 후기에 1편의 논문이 대학원위원회 학위청구 논문 최종 심사과정에서 부적합 논문으로 판정받았음